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 소득 기준, 지원대상,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급일 및 지원금액, 핵심 질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만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32%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생계급여선정 기준 중위소득32%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146,128원 | 1,006,761원 |
3인 가구 | 3,902,831원 | 1,248,906원 |
4인 가구 | 4,663,980원 | 1,492,474원 |
5인 가구 | 5,421,552원 | 1,735,696원 |
6인가구 | 6,169,853원 | 1,974,353원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 금액은 2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112만 5,000인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112만 5,000원에서 60만 원을 차감하면 525,000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가 아님)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는 적용되며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 원(월소득 1,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합니다.
2.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이며 선택서류가 필요한 분은 서류보기로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및 지원 형태
1.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주말,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2. 지원 형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생계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특정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급될 수 있지만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이 없는 사람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3. 생계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네, 수급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중단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신청 시 소득, 재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조건을 충족해야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5.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를 해도 되나요?
네, 근로소득 일부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소득이 높아지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급여 신청 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해서 생활이 힘든 가구를 위해서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복지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원대상과 혜택을 점점 늘려 가고 있으며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