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by enopa777
카테고리 없음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및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금액 완벽 정리!

by enopa777 골드피그 2025. 3. 18.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신가요? 두 지원금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 더 많은 혜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차이점, 신청기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기간,대상,방법
2025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비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주요목적 저소득근로자의 의욕증진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지급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충족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최대지급액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자녀금지원금은 단독가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며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소득기준, 재산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어야 하며 일정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2.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만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홈텍스, 손텍스, ARS)

1. 홈택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나서 신청서 작성 후에 제출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를 누릅니다.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합니 다.

 

3.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완료를 누릅니다.

 

지급일

201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이 5월에 신청능 하면 8월에 지급예정이며 반기신청은 3월 및 9월에 신청을 하면 6월,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로 신청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라며 신청 후 지급 일정과 지급 금액도 미리 확인하여 가계 계획을 세우며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